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9398 · 선고 2023.05.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남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변론종결】2023. 27. 【주 문】
- 3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412,906원 및 그중 370,412,906원에 대하여는 4. 1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 41. 25.부터 각 5.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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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남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변론종결】2023. 4.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412,906원 및 그중 370,412,906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5.부터 각 2023. 5.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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