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2839 · 선고 2023.08.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종진) 【피고, 피항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조창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21가합109507 판결 【변론종결】2023. 1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5.
- 4원고에 대하여 한 6. 3.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에 대한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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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종진) 【피고, 피항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조창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109507 판결 【변론종결】2023. 7.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3.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에 대한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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