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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20도2480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1. 1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2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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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철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6개, 유방, 알몸 등의 사진 27장을 공소외 1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8조제219조형사소송규칙 제62조제109조[2] 형사소송법 제218조제307조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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