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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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대법원 · 2023도1985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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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0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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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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