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횡령

대법원 · 2023도4371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공판기일 진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3. 3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법률적 취급(=확정판결 후의 범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순옥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3. 24. 선고 2022노1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1항).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제267조, 제270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고, 검사,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7조 제2항, 제3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67조제270조제318조의4 제1항제383조 제1호[2] 형법 제37조제347조[3] 형법 제37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