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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0두51341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담배 제조·판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자 개정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만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한 행위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가장반출을 통한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에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최종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 후에 임시창고에서 옮겨짐으로써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개정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2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및 제2조 규정의 해석 /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미납세반출 제도의 취지 및 미납세반출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그 과세물품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의 경우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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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외 7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9. 23. 선고 2020누10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201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제4조 제1호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제2조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2]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제14조 제4항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제2조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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