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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각하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 2023두39939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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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류월드호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4. 선고 2022누53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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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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