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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업무방해

대법원 · 2021도13708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1. 1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2. 2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우, 그 논문은 타인에 의하여 대작(代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의 경우,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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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0. 1. 선고 2020노3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4. 3.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2] 형법 제314조 제1항[3] 형법 제31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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