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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2도15824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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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병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11. 17. 선고 2022노1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 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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