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기각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 2022도16276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25. 선고 2021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