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라717 · 선고 2023.05.24
판결 요지
- 1【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뉴트렉스테크놀러지 【피신청인, 항고인】 큐브바운스백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큐브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 28.
- 316.자 2022카확3367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 4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이 법원 2019가합532835호, 이하 같다)에 관한 소송위임을 하면서 대상사건(이 법원 2021카단814907호, 이하 같다)을 수임범위에 포함하여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5그리고 신청인이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뉴트렉스테크놀러지 【피신청인, 항고인】 큐브바운스백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큐브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자 2022카확3367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이 법원 2019가합532835호, 이하 같다)에 관한 소송위임을 하면서 대상사건(이 법원 2021카단814907호, 이하 같다)을 수임범위에 포함하여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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