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누77106 · 선고 2022.09.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영룡)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변론종결】2022. 1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6.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답 1,761,㎡ 중 270㎡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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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영룡)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변론종결】2022.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9.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답 1,761,㎡ 중 270㎡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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