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고등법원 · 2023라20904 · 선고 2023.08.22
판결 요지
- 1【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피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5.
- 3자 2022카확37054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5,302,002원이라고 확정한다. 【이 유】1. 전제사실 피신청인은,
- 44.
- 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로 신청인 외 12명을 피고로 하여 ‘각자 피신청인에게 19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피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자 2022카확37054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5,302,002원이라고 확정한다. 【이 유】1. 전제사실 피신청인은, 2017.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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