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3노10 · 선고 2023.05.0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엽(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덕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12.
- 3선고 2022고합15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표지물에 끈을 묶어 목에 거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하여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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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엽(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덕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6. 선고 2022고합15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표지물에 끈을 묶어 목에 거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하여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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