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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인용확정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20구합6872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이중원 외 1인) 【피 고】 주덕읍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변론종결】2021. 8. 【주 문】
  2. 2피고가 7.
  3. 3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충주시 (지번 생략)외 1필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4. 43.경 충주시 (지번 생략) 외 1필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이 파이프조 보온덮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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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이중원 외 1인) 【피 고】 주덕읍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변론종결】2021. 7. 8. 【주 문】 1. 피고가 2020. 7.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충주시 (지번 생략)외 1필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200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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