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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1구합10675 · 선고 2022.06.17

판결 요지

  1. 1【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백동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주 외 1인) 【변론종결】2022.
  2. 227. 【주 문】
  3. 3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4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산하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편의상 ‘원고 비행단’이라고 한다)은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 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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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백동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주 외 1인) 【변론종결】2022. 5. 2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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