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업무방해·입찰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노116, 302(병합) · 선고 2022.06.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효섭, 이동원(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 선고 2021고정645 판결 /
- 3서울남부지방법원 2.
- 4선고 2020고정208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 1의 항소 1) 사실오인 피고인 1은 상인회에서 선납한 차임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찾아갔던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1의 행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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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효섭, 이동원(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은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정645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0고정208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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