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2가단505537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 1【원 고】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민병한)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변론종결】2022. 19.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지번 1 생략) 일대 62,95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 47.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민병한)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변론종결】2022.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지번 1 생략) 일대 62,95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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