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83102 · 선고 2022.08.2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2. 6.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7. 6.부터
- 3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 5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포고의 발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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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2.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6.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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