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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 2021고합353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신금재(기소), 장현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피고인 1은
  2. 2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3. 3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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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신금재(기소), 장현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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