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5757 · 선고 2023.04.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변론종결】2023. 2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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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변론종결】2023. 3.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9.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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