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가단61434 · 선고 2022.03.23
판결 요지
- 1【원 고】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변론종결】2022. 16. 【주 문】
- 2피고는 원고 1에게 11,428,57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 21.부터
- 3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1,496,552원, 원고 2에게 33,571,428원, 원고 3에게 33,571,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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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변론종결】2022.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1,428,57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22.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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