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의)
대구지방법원 · 2022나309014 · 선고 2022.11.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
- 2선고 2018가단61434 판결 【변론종결】2022. 26. 【주 문】
- 3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1에게 121,496,552원, 원고 2에게 33,571,428원, 원고 3에게 33,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 【변론종결】2022. 10. 26.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1에게 121,496,552원, 원고 2에게 33,571,428원, 원고 3에게 33,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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