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법 · 2022가합21884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은 이사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 내지 경찰이 甲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甲 등의 집 위층, 즉 乙 등의 집에서 甲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乙이 ‘乙 등의 집 내에서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해서 내리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제3조 제1항 제21호)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점, 甲 등은 수시로 乙 등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甲 등의 집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상당수의 영상에 담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 같은 ‘쿵쿵’ 소리로 들리고, 당시 甲 등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dB을 초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乙 등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甲 등이 구하는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할 경우 乙 등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乙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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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균)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2023. 3.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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