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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 2020가합59727 · 선고 2021.06.1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서범수 외 1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변론종결】2021. 7. 【주 문】
  2. 2피고는 원고 1에게 448,185,187원, 원고 2에게 25,795,198원, 원고 3에게 17,196,7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5. 22.부터
  3. 3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 □□, ◇◇, ☆☆, ▽▽, ◎◎동 일원 2,064,000㎡에 대한 청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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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서범수 외 1인)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변론종결】2021.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48,185,187원, 원고 2에게 25,795,198원, 원고 3에게 17,196,7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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