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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대구지법 · 2022노2074 · 선고 2023.05.23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상당히 넓었고, 도로 가운데에는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횡단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곳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한밤에 그와 같은 편도 2차로 도로의 중간인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누워 있는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사고 발생 시간은 한밤이고 사고 장소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비가 내리는 등의 기상상황으로 달빛 등 자연광도 없었고 피해자의 하의는 어두운 계통의 색이어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초과한 속도가 시속 약 6km에 불과하고,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동장치의 조작을 통한 사고회피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며, 사고가 난 도로의 1차로 쪽에는 중앙분리대가, 2차로 쪽 진행방향 앞부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고 장소에 아무런 외부 조명이 없어 운전자로서는 도로 밖 공간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순간적인 조향장치 조작을 통해 피해자를 피해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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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안창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안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의성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한 후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제364조 제6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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