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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기각확정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19노1596 · 선고 2020.05.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소연(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담당 변호사 최병일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9고합5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4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5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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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소연(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담당 변호사 최병일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고합5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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