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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21다234528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2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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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5. 4.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제170조 제1항제174조 제1항[2] 의료법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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