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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22다219427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2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3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4. 4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5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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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 21. 선고 2021나59999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1942. 8. 23.생 남자)은 2015. 12. 28.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201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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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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