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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의)

대전지방법원 · 2018가합101660 · 선고 2019.07.2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1인) 【피 고】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외 1인) 【변론종결】2019. 12. 【주 문】
  2.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3. 3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10.
  4. 4허리에 통증을 느껴 피고의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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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1인) 【피 고】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외 1인) 【변론종결】2019. 6.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14. 10.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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