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 2021나78022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6.
- 3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변론종결】2022.
- 428.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②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 같은 별지2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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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변론종결】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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