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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행정1심기각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3672 · 선고 2021.04.23

판결 요지

  1. 1【원 고】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1. 26.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2.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7. 대리인 변리사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높은 개방-회로 전압을 갖는 단일-접합 유기광전지 디바이스들 및 어플리케이선’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5. 58. 원고에게 ‘제출 서류에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으니 보정서에 부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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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1.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8. 대리인 변리사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높은 개방-회로 전압을 갖는 단일-접합 유기광전지 디바이스들 및 어플리케이선’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8. 8.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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