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863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선영, 황윤선(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중구(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20고단1657, 2020고단2713(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 41. 9.자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20고단1657 사건의 판시 제1범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판시 범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선영, 황윤선(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중구(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1657, 2020고단2713(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2020. 1. 9.자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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