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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식품위생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21노340 · 선고 2021.07.2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다은(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효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20고단11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계 공무원이 행정조사자로서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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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다은(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효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11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계 공무원이 행정조사자로서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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