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3652 · 선고 2023.02.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정지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21가단5058758 판결 【변론종결】2023. 31. 【주 문】
- 3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의 8.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 4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 5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 6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정지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단5058758 판결 【변론종결】2023. 1. 3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의 2022. 8.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2. 9. 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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