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 2018라1643 · 선고 2019.06.26
판결 요지
- 1【신청인, 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 211.
- 328.자 2018카확31785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4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760,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377 공동분담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91,55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 5항고이유 요지 이 사건 신청의 대상사건 제1심에서 신청인은 쌍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동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청구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자 2018카확31785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760, 서울고등법원 2016나210377 공동분담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91,55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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