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의)
대전고등법원 · 2019나13801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7.
- 2선고 2018가합101660 판결 【변론종결】2020. 7.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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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판결 【변론종결】2020. 1.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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