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1누63022 · 선고 2023.01.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여성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 변호사 이수지 외 1인) 【피고, 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20구합71383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6. 원고에게 한 제2020-261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신고 관련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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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여성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 변호사 이수지 외 1인) 【피고, 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1383 판결 【변론종결】2022.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게 한 제2020-261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신고 관련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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