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633 · 선고 2019.03.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장송이(기소),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정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 23. 14.경 위 △△초등학교□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 32.자로 전학을 온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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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장송이(기소),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정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초등학교□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자로 전학을 온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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