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합50123 · 선고 2022.01.1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권표) 【변론종결】2021. 29.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1.
- 4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매매대금 (분양금액 + 권리금액 + 확장금액 + 옵션금액) · 분양금액: 312,300,000원 · 확장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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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권표) 【변론종결】2021.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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