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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강등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4052 · 선고 2022.04.2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피 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박수관) 【변론종결】2022. 6. 【주 문】 피고가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 31. 공채로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용된 후 10. 1.부터
  4. 41. 11.까지 경기도 보건건강국 ○○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는 12. 17.부터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5.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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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피 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박수관) 【변론종결】2022. 4. 6. 【주 문】 1.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 공채로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용된 후 2020. 10. 1.부터 2021. 1. 11.까지 경기도 보건건강국 ○○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는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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