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55493 · 선고 2022.05.2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변론종결】2022.
- 219. 【주 문】
- 3원고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지회에 해당하는 단체이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종목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피고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협회의 제11대 회장 선거 실시 및 경과 1) 이 사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변론종결】2022. 4. 19. 【주 문】 1. 원고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지회에 해당하는 단체이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종목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피고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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