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노373 · 선고 2023.02.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김성훈, 이주현(기소), 임성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1고합5, 2021고합13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부분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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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김성훈, 이주현(기소), 임성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고합5, 2021고합13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부분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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