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2나51288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종일)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8.
- 2선고 2022가합10111 판결 【변론종결】2023. 1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3. 23.자 임시이사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 53. 3.경 소속 사설 사암의 토지, 건물 및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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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종일)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2가합10111 판결 【변론종결】2023.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3.자 임시이사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199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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