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401 · 선고 2023.09.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선주(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22고정19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비빈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4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선주(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19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비빈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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