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5213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승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충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
- 2선고 2021가합50123 판결 【변론종결】2022. 2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5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승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충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50123 판결 【변론종결】2022. 4.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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