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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31570, 31587 · 선고 2023.05.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을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2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3. 3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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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제1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을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최승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5. 선고 2020누55482, 55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제1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참조)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3] 행정소송법 제19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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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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