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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2모1830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기간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추가로 가능한 횟수
  2. 2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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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2. 8. 10. 자 2022로6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판단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행위자는 2021. 11.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무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결정(창원지방법원 2021초기1776호)이 행위자에게 내려졌다. 2) 행위자는 2022. 3.경부터 20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2호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제5항제11조 제2항제3항[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 (다)목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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