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0351 · 선고 2017.10.20
판결 요지
- 1【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1인)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28.부터
- 3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 55. 28.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1인)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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