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04465 · 선고 2021.12.24
판결 요지
- 1【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소준) 【피 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류지원) 【변론종결】2021. 1. 【주 문】
- 2원고에게, 가. 피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는 1,229,980,778원 및 이에 대하여 5. 1.부터
- 3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8,485,926원 및 이에 대하여 4. 30.부터
- 4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소준) 【피 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류지원)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는 1,229,980,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1.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8,485,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1.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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